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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보통 유리한데요.

아래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1.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금액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미리 세액 확인▼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한도도 기존의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간 지출한 월세액 중에서 1,000만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부터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 최대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 원 근로자가 월 6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납부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 X 12개월 = 720만 원 X 17% = 122.4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납부했다고 하면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 원 X 17% = 204만 원으로 계산되지만 공제 가능한 월세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 X 17% 인 17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신청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홈택스를 통해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성실사업자 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을 것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이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2024년도 월세 세액공제 불가능!)

     

    ✅ 무주택 근로자  대상이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 보유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대 분리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월세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세대주와 함께 월세를 같이 부담할 경우 그 부담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2021년 귀속분부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주 묻는 질문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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